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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셀프 등기가 뭐야?
집을 사면 **내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(등기)**이 필요해.
보통 법무사에게 맡기면 30~5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들지만,
직접 하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어.
셀프 등기 = 내가 직접 서류 준비해서 등기소에 가서 내 명의로 바꾸는 것이야.
“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다!”
이 마인드로 시작하면 돼.
2. 셀프 등기, 언제 하면 좋을까?
- 단순한 매매거래일 때 추천!
→ 복잡한 경매나 상속, 증여는 초보자에겐 어려울 수 있어. - 새 아파트 분양이나 기존 주택 매매는 대부분 셀프 등기가 쉬운 편.
3. 셀프 등기 준비물 (서류 + 돈)
(1) 계약서
- 집 살 때 쓴 매매계약서 원본 필요!
(2) 등기부등본
- **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**에서 열람·발급 가능.
- 혹시 근저당(대출)이 있나 확인해보고 이상 없으면 준비 끝!
(3) 취득세 납부 영수증
- 집 사면 취득세(집값의 약 1~3%)를 내야 등기가 가능해.
- 보통 매매가 1억 기준 약 150만 원 내외
(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 → www.wetax.go.kr 에서 납부 가능)
(4) 등기신청서
-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해서 작성.
- 아래에서 작성법도 설명할게.
(5) 등기권리증(등기필증) – 집주인(매도인)에게 받음
- 매도인이 집 팔고 나면 등기 필증(권리증)을 주는데, 이거 중요해!
(6) 인감증명서(매도인)
-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1통 (부동산 매도용)
-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사가 받아두는 경우가 많아.
(7) 신분증 + 도장(서명도 가능)
4. 단계별 셀프 등기 방법 (초보 맞춤 순서)
Step ① 취득세 납부하기
- 위택스(www.wetax.go.kr) 접속 → 회원가입(또는 비회원 납부)
- 부동산 취득세 → 신고서 작성 → 납부서 출력 → 세금 납부(카드, 계좌이체 가능)
- 납부 완료 후 납부 영수증 꼭 출력해 둬.
Step ② 등기신청서 작성하기
-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 접속 → 서식/작성안내 → 소유권이전등기 →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- 신청서 주요 작성 항목
- 부동산 표시: 아파트면 동·호수 정확히 기재
- 권리자(매수인): 내 이름, 주민번호, 주소
- 의무자(매도인): 집 판 사람 이름, 주민번호
- 등기원인: 매매 (날짜는 잔금 지급일)
- 등록세: 보통 자동 계산되니 빈칸 둬도 됨
- 작성 후 출력해서 서명 또는 도장 찍기
Step ③ 등기소 방문해서 서류 제출하기
- 집 있는 지역 관할 등기소(법원) 방문
- 접수창구에 서류 제출하고 수수료(보통 1~2만 원) 납부
- 이때 서류 체크해주니까 부족하면 알려줘.
Step ④ 등기완료증 수령
- 등기 완료되면 등기권리증(등기필증)과 등기완료증 교부받아.
- 보통 3~5일 내 등기 완료 문자 오면 찾으러 가거나 등기우편 받으면 끝!
5. 셀프 등기, 돈 얼마나 아끼나?
법무사 맡기면?
- 보통 수수료 30만~50만 원 + 부가비용 발생
직접 하면?
- 취득세, 등록세 등 세금은 어차피 똑같고, 법무사 비용만 아낀다.
- 30~50만 원 절약 가능!
6. 셀프 등기 시 자주 하는 실수 (주의사항!)
(1) 취득세 납부 영수증 안 챙김
- 무조건 출력해서 챙겨가야 돼.
(2) 서류 하나라도 부족하면 다시 가야 함
- 등기소 가기 전 전화해서 **“소유권이전 셀프 등기 하려는데 서류 확인해달라”**고 물어보면 좋아.
(3)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최종 확인!
- 등기 완료되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내 이름으로 바뀌었나 최종 확인해봐.
7. 마무리 – 셀프 등기 핵심 요약!
- 취득세 납부(위택스)
- 등기신청서 작성(인터넷 등기소)
- 필요서류 준비(매매계약서, 인감증명서, 권리증 등)
- 등기소 방문해 제출 → 수수료 납부 → 완료증 수령
- 등기부등본 발급해 내 이름 확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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